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①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2008.02.29 개정)

②

법 제7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7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7.02.28 개정)

1.

삭제

1.

삭제

1의2.

제106조제9항의 서류

1의2.

제106조제9항의 서류

2.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증명서

2.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증명서

2의2.

제108조의3제2항의 서류

2의2.

제108조의3제2항의 서류

3.

제113조제1항의 서류

3.

제113조제1항의 서류

4.

제114조제2항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4.

제114조제2항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및 제80조의2제6항의 서류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및 제80조의2제6항의 서류

③

법 제70조제4항제2호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4항제2호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2008.02.29 개정)

④

「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원가명세서ㆍ표준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ㆍ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원가명세서ㆍ표준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ㆍ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⑤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연도 종료일 현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연도 종료일 현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가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