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대통령령 제32420호 (2022.02.15 개정)

부칙
2022.02.15 개정전2022.02.15 개정후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0.02.18 개정)

①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0.02.18 개정)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제1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012.02.02 개정)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012.02.0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④

법 제6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2021.02.17 신설)

④

법 제6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2021.02.17 신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이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2021.02.17 신설)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176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조의2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 × 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감정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액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이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2021.02.17 신설)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가액, 제176조의2제3항 ×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감정가액

2.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2021.02.17 신설)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제176조의2제3항제1호의 매 × 매사례가액 또는 같은 항 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 2호의 감정가액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 른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2022.02.15 개정)

양도 당시의 실지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래가액, 제176조의2 × 제3항제1호의 매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제 사례가액 또는 같은 164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 항 제2호의 감정가 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양 액 도 당시의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