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4조대통령령 제18705호 (2005.02.19 개정)

부칙
2005.02.19 개정전2005.02.19 개정후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개정 2000.12.29>】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개정 2000.12.29>】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2005.02.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