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4조대통령령 제18705호 (2005.02.19 개정)
| 2005.02.19 개정전 | 2005.0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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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개정 2000.12.29>】 |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개정 2000.12.29>】 |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 |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2005.02.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