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0.02.18 개정)
3.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2010.02.18 개정)
3의2.
법 제14조제3항제7호 전단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021.02.17 신설)
4.
제1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02.17 이후 중간예납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