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10.02.18 개정)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0.02.18 개정)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0.02.18 개정)

3.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2010.02.18 개정)

3.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2010.02.18 개정)

3의2.

법 제14조제3항제7호 전단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021.02.17 신설)

3의2.

법 제14조제3항제7호 전단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021.02.17 신설)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