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대통령령 제31442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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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0.02.18 개정) |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0.02.18 개정) |
3.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2010.02.18 개정) | 3.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2010.02.18 개정) |
3의2. 법 제14조제3항제7호 전단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021.02.17 신설) | |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