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①
법 제6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중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로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감면세액을 법 제64조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세액에서 각각 차감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법 제6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중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로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감면세액을 법 제64조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세액에서 각각 차감한다.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