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대통령령 제19890호 (2007.02.28 개정)

부칙
2007.02.28 개정전2007.02.28 개정후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삭제

①

삭제(2003.12.30 신설)

②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2007.02.28 개정)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03.12.30 신설)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2003.12.30 신설)

③

삭제

③

삭제(2003.12.30 신설)

④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