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대통령령 제18173호 (2003.12.30 개정)
| 2003.12.30 개정전 | 2003.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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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① 삭제 | ① 삭제(2003.12.30 신설) |
②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 ②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2007.02.28 개정) |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03.12.30 신설) |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2003.12.30 신설) |
③ 삭제 | ③ 삭제(2003.12.30 신설) |
④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④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