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대통령령 제30395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2019.02.12 신설)

①

법 제6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2019.02.12 신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2019.02.12 신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2019.02.12 신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2019.02.12 신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2019.02.12 신설)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2019.02.12 신설)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2020.02.11 개정)

②

법 제64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02.12 신설)

②

법 제64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02.12 신설)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2019.02.12 신설)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2019.02.12 신설)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2019.02.12 신설)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2019.02.12 신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2019.02.12 신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2019.02.12 신설)

③

법 제64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9.02.12 신설)

③

법 제64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9.02.12 신설)

1.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2019.02.12 신설)

1.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2019.02.12 신설)

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19.02.12 신설)

[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 (1-0.6)] + [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 (1-0.5)] 수입금액 발생한 수입금액

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19.02.12 신설)

[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 (1-0.6)] + [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 (1-0.5)] 수입금액 발생한 수입금액

3.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19.02.12 신설)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 ( 한 수입금액 × 400만원) + ( 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200만원)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3.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19.02.12 신설)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 ( 한 수입금액 × 400만원) + ( 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200만원)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④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02.12 신설)

④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