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 [ 근속연수 및 월수의 계산 ]

①

당해 연도에 2회이상 퇴직하므로 인하여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계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삭제<1979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