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3 [ 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등<개정 1981ㆍ12ㆍ31> ]

①

법 제7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다만, 제44조제4항제2호에 규정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ㆍ12ㆍ31>

1.

법 제70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5. 다만, 동조동항동호 단서에 규정하는 자산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5로 한다.

2.

법 제70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5

②

삭제<198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