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의 세액계산의 특례(1995.12.30 신설) ]

①

법 제6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의 채권 또는 증권으로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거주자가 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납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199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