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 미등기양도제외자산 ]

법 제70조제7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9ㆍ12ㆍ31, 1993ㆍ12ㆍ31>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5조제6호(마)ㆍ(차)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5조제6호(자)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