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대통령령 제26067호 (2015.02.03 개정)

부칙
2015.02.03 개정전2015.02.03 개정후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63조를 적용할 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초과반환금을 지급받을 때 법 제6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횟수로 나눈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마다의 산출세액으로 한다.(2014.02.21 신설)

①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5.02.03 신설)

②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의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15.02.03 신설)

1.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2015.02.03 신설)

2.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을 납입금 초과이익으로 나눈 비율(2015.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