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대통령령 제25193호 (2014.02.21 개정)
| 2014.02.21 개정전 | 2014.0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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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
| 개정 전 판본(2014.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63조를 적용할 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초과반환금을 지급받을 때 법 제6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횟수로 나눈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마다의 산출세액으로 한다.(2014.02.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