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2014.02.21 신설) ]
①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5.02.03 신설)
제26조제2항, 제45조제9호, 제120조 및 제190조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5.02.03 이후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 부칙 제4조]
2015.02.03 전에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의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수입시기, 세액계산의 방법 및 원천징수시기는 제45조제9호, 제120조제1항 및 제190조제1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 부칙 제23조]
②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의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15.02.03 신설)
1.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2015.02.03 신설)
2.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을 납입금 초과이익으로 나눈 비율(2015.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