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부칙

2026.01.27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6.01.27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다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0>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