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부칙

2021.06.08 제31740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21.06.08 제31740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7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55조제16항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