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부칙

2016.09.22 제27506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6.09.22 제27506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다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⑭부터 <2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