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부칙

2012.02.02 제23588호

2012.02.02 제235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1호, 제207조의8 및 제207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의3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외교육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교육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2012년 8월 5일 전에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지급하는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토지등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한 추가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1항제2호나목 및 제167조의3제5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일부터 6개월(6개월 이내에 등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일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 【혼인으로 인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9항 및 제167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4일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여 처분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퇴직소득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주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현금영수증 미발급ㆍ발급거부에 대한 신고기한 및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가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