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부칙

2011.06.24 제22977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1.06.24 제22977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다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26>부터 <4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