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부칙

2010.01.27 제22003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0.01.27 제22003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4호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을 "특수일간신문"으로 한다.

<23>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