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 학자금의 범위 ]
법 제12조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당해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