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대통령령 제33267호 (2023.02.28 개정)
| 2023.02.28 개정전 | 2023.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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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2014.02.21 신설) |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2014.02.21 신설) |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2014.02.21 신설) |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2014.02.21 신설) |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2014.02.21 신설) |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2014.02.21 신설) |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2017.02.03 개정) |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2017.02.03 개정) |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2014.02.21 신설) |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2014.02.21 신설) |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2014.02.21 신설) |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2014.02.21 신설) |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014.02.21 신설) |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014.02.21 신설) |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014.02.21 신설) |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014.02.21 신설) |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014.02.21 신설) |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014.02.21 신설) |
라.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2014.02.21 신설) | 라.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2014.02.21 신설) |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한다)(2017.02.03 신설) |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한다)(2017.02.03 신설) |
7.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2023.02.28 신설) | |
②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4.02.21 신설) | ②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4.02.21 신설) |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2014.02.21 신설) |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2014.02.21 신설) |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2014.02.21 신설) |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2014.02.21 신설) |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2014.02.21 신설) |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2014.02.21 신설) |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2014.02.21 신설) |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2014.02.21 신설) |
③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2015.02.03 개정) | ③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2015.02.03 개정) |
④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4.02.21 신설) | ④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4.02.21 신설) |
⑤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2014.02.21 신설) | ⑤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2014.02.21 신설) |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2014.02.21 신설) |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2014.02.21 신설) |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2014.02.21 신설) |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2014.02.21 신설) |
⑥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4.02.21 신설) | ⑥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4.02.21 신설) |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2014.02.21 신설) |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2014.02.21 신설)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2014.02.21 신설)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2014.02.21 신설) |
⑦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6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2014.02.21 신설) | ⑦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6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2014.02.21 신설) |
⑧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말한다.(2014.02.21 신설) | ⑧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말한다.(2014.02.21 신설) |
⑨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정한다)을 말한다.(2017.02.03 개정) | ⑨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정한다)을 말한다.(2017.02.03 개정) |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2017.02.03 신설) |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2017.02.03 신설) |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대출(2017.02.03 신설) |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대출(2017.02.03 신설) |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2017.02.03 신설) |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2017.02.03 신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과 유사한 학자금 대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출(2017.02.03 신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과 유사한 학자금 대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출(2017.02.03 신설) |
⑩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단서에서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17.02.03 개정) | ⑩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단서에서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17.02.03 개정) |
1.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2017.02.03 개정) | 1.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2017.02.03 개정) |
2.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2017.02.03 개정) | 2.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2017.02.03 개정) |
3.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2017.02.03 신설) | 3.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2017.02.03 신설) |
⑪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017.02.03 개정) | ⑪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017.02.03 개정) |
⑫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2017.02.03 신설) | ⑫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2017.02.03 신설)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017.02.03 신설)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017.02.03 신설) |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2017.02.03 신설) |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2017.02.03 신설) |
⑬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2017.02.03 신설) | ⑬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2017.02.03 신설) |
⑭ 법 제59조의4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017.02.03 신설) | ⑭ 법 제59조의4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017.02.03 신설) |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2017.02.03 신설) |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2017.02.03 신설) |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2017.02.03 신설) |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2017.02.03 신설) |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2022.02.17 개정) |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2022.02.17 개정) |
⑮ 법 제59조의4제7항 전단에서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2017.02.03 신설) | ⑮ 법 제59조의4제7항 전단에서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2017.02.03 신설) |
1. 연도별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2017.02.03 신설) | 1. 연도별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2017.02.03 신설) |
2.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2017.02.03 신설) | 2.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2017.02.0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