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 보험료세액공제 ]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ㆍ공제로서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공제로 표시된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2014.02.21 신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ㆍ보증ㆍ공제의 보험료ㆍ보증료ㆍ공제료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25.12.30 개정)
1.
생명보험(2014.02.21 신설)
2.
상해보험(2014.02.21 신설)
3.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2014.02.21 신설)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2014.02.21 신설)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2014.02.21 신설)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ㆍ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8.02.13 신설)
제118조의4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0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