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ㆍ공제로서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공제로 표시된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2014.02.21 신설)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ㆍ공제로서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공제로 표시된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2014.02.21 신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ㆍ보증ㆍ공제의 보험료ㆍ보증료ㆍ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8.02.13 개정)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ㆍ보증ㆍ공제의 보험료ㆍ보증료ㆍ공제료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25.12.30 개정)

1.

생명보험(2014.02.21 신설)

1.

생명보험(2014.02.21 신설)

2.

상해보험(2014.02.21 신설)

2.

상해보험(2014.02.21 신설)

3.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2014.02.21 신설)

3.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2014.02.21 신설)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2014.02.21 신설)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2014.02.21 신설)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2014.02.21 신설)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2014.02.21 신설)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ㆍ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8.02.13 신설)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ㆍ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8.02.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