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대통령령 제25193호 (2014.02.21 개정)

부칙
2014.02.21 개정전2014.02.21 개정후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 전 판본(2014.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59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16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2014.02.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