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 [ 배당세액공제의 신청 ]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