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대통령령 제34265호 (2024.02.29 개정)

부칙
2024.02.29 개정전2024.02.29 개정후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2022.02.15 개정)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24.02.29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024.02.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2024.02.29 신설)

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2.02.15 개정)

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2.0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