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대통령령 제32420호 (2022.02.15 개정)

부칙
2022.02.15 개정전2022.02.15 개정후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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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을 말한다.(2015.02.03 신설)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2022.02.15 개정)

②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2015.02.03 신설)

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2.0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