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 기장세액공제(1998.12.31 신설) ]

①

삭제(2010.02.18 개정)

②

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천재ㆍ지변(1998.12.31 신설)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1998.12.31 신설)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1998.12.31 신설)

③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