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 기장세액공제(1998.12.31 신설) ]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장세액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2009.02.04 개정)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100 │
└─────────────────────────────────────────────────────────┘(1998.12.31 신설)
제116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1호 부칙 제11조]
제1호 외의 경우
┌──────────────────────────────────────────────────────────┐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100) │
└──────────────────────────────────────────────────────────┘(1998.12.31 신설)
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8.12.31 신설)
천재ㆍ지변(1998.12.31 신설)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1998.12.31 신설)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1998.12.31 신설)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