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장세액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2009.02.04 개정)

1.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100 │

└─────────────────────────────────────────────────────────┘(1998.12.31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

┌──────────────────────────────────────────────────────────┐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100) │

└──────────────────────────────────────────────────────────┘(1998.12.31 신설)

①

삭제(2010.02.18 개정)

②

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8.12.31 신설)

②

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천재ㆍ지변(1998.12.31 신설)

1.

천재ㆍ지변(1998.12.31 신설)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1998.12.31 신설)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1998.12.31 신설)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1998.12.31 신설)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1998.12.31 신설)

③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③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