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장세액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장세액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2009.02.04 개정)

1.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5/100)

1.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100 │

└─────────────────────────────────────────────────────────┘(1998.12.31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100)

2.

제1호 외의 경우

┌──────────────────────────────────────────────────────────┐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100) │

└──────────────────────────────────────────────────────────┘(1998.12.31 신설)

②

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8.12.31 신설)

1.

천재ㆍ지변

1.

천재ㆍ지변(1998.12.31 신설)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1998.12.31 신설)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1998.12.31 신설)

③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