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퇴직소득의 세액계산(2006.02.09 제목개정) ]

①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2006.02.09 개정)

②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은 퇴직 시 수령가능한 퇴직급여액(분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수령가능퇴직급여액"이라 한다)에 부과될 퇴직소득산출세액에 퇴직 시 수령가능퇴직급여액 중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8.02.22 개정)

1.

제42조의2제1항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금액이 일시금과 연금으로 분할되어 지급되는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

3.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에 이체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