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부칙
2010.05.04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부칙)
2010.05.04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
<10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 후단, 제1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0조제5항 본문,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6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7조의3제8항 및 제1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4> 부터 <192>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