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부칙

2006.06.12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2006.06.12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6.06.12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0>생략

<131>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4제2항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2>내지 <241>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