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 특별공제 ]

①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ㆍ12ㆍ31>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②

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③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특별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당해보험료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