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113조【특별공제】제113조【특별공제】
①

법 제52조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2.04 개정)

①

법 제52조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2.18 개정)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2010.02.18 개정)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2.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2010.02.18 개정)

②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②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③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특별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공제한다.

③

법 제47조제5항 및 이 영 제104조제2항은 특별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