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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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 제113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
① 법 제52조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52조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2010.12.30 개정)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2007.02.28 신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2007.02.28 신설) |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2010.02.18 개정)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2010.02.18 개정) |
2. 법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다)(2007.02.28 신설) | 2. 법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다)(2007.02.28 신설) |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동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2007.02.28 신설) |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2010.12.30 개정) |
② 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 ② 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