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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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 제113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
① 법 제52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 ① 법 제52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2008.02.29 개정)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2007.02.28 신설) |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한 사업자(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해당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법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법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정한다)(2007.02.28 신설)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2007.02.28 신설) |
2. 법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 2. 법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다)(2007.02.28 신설) |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동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동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2007.02.28 신설) |
② 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