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 주택자금공제 ]

①

법 제52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제15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1주택소유자

2.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과세기간중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자

②

법 제52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3.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4.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③

법 제52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④

법 제52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급"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