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112조【주택자금공제】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2009.02.04 신설)

①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2010.02.18 개정)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2010.02.18 개정)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2000.10.23 개정)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2000.10.23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2000.10.23 개정)

③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2009.02.04 개정)

③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2010.02.18 신설)

2.

그 밖의 토지: 10배(2010.02.18 신설)

④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④

법 제5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배우자나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2000.10.23 개정)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2010.02.18 개정)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2010.02.18 신설)

나.

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2010.02.18 신설)

2.

그 밖의 토지: 10배(2000.10.23 개정)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2010.02.18 개정)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2010.02.18 신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2010.02.18 신설)

⑤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⑤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2010.02.18 신설)

2.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2010.02.18 신설)

⑥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⑥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2010.02.18 개정)

1.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2000.10.23 개정)

2.

차입금이 제4항의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2000.10.23 개정)

⑦

법 제5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⑦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2000.10.23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2000.10.23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2000.10.23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2000.10.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2000.10.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2000.10.23 개정)

⑧

법 제52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7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09.02.04 신설)

⑧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7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2009.02.04 개정)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2010.02.18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000.10.23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010.02.18 개정)

2.

제7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기관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2000.10.23 개정)

2.

제7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2010.02.18 개정)

3.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7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2000.10.23 개정)

3.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7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2010.02.18 개정)

4.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중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이 경우 제7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2000.10.23 개정)

4.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7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2010.02.18 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009.04.21 신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⑩

제7항을 적용할 때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02.04 개정)

⑩

제7항을 적용할 때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02.04 개정)

⑪

제7항을 적용할 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02.04 개정)

⑪

삭제(2010.02.18 개정)

⑫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2009.02.04 개정)

⑫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

⑬

제9항제4호를 적용할 때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당시 또는 연장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2009.02.04 개정)

⑬

삭제(2010.02.18 개정)

⑭

제10항을 적용할 때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2009.02.04 개정)

⑭

제10항을 적용할 때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2009.02.04 개정)

⑮

법 제5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⑮

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분양권 중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2000.10.23 개정)

1.

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 따른 주택분양권 중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2010.02.18 개정)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2000.10.23 개정)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2000.10.23 개정)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2000.10.23 개정)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2000.10.23 개정)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2000.10.23 개정)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2000.10.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