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부칙

2015.06.30 제26369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부칙)

2015.06.30 제263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 원천징수방식 선택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제1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한 원천징수방식의 전환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15.06.30 제26369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0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별표 1의2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8>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