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부칙

2013.09.09 제24709호

2013.09.09 제24709호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3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