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 장애인특수교육비 등(2001.12.31 신설) ]

①

법 제52조제1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라 함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2.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