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 교육비공제(1998.12.31 신설) ]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2010.02.18 개정)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02.1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4호 부칙 제9조]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2010.02.18 신설)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2013.02.15 개정)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02.15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16조]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2010.02.18 신설)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2010.02.18 신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제110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3.06.28 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를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6.28 대통령령 제24640호 부칙 제2조]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013.06.28 신설)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013.06.28 신설)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013.06.28 신설)

라.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2013.06.28 신설)

②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2010.12.07 개정)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2008.02.22 개정)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2008.02.22 개정)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2008.02.22 개정)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2008.02.22 개정)

③

법 제5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2013.03.23 개정)

④

법 제52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2012.02.02 개정)

제11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02.0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8호 부칙 제4조]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2008.02.22 개정)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2008.02.22 개정)

⑤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2008.02.22 개정)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2008.02.22 개정)

⑥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5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⑦

법 제52조제3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말한다.(2011.09.15 개정)

⑧

법 제52조제3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2010.02.18 개정)

제110조의3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2012년 8월 5일 전에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지급하는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8호 부칙 제5조]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008.02.22 개정)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2010.03.15 개정)

⑨

법 제52조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2.2.2>

제110조의3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2012년 8월 5일 전에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지급하는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8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