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대통령령 제20618호 (2008.02.22 개정)
| 2008.02.22 개정전 | 2008.0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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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
① 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① 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008.02.22 개정) |
② 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8.02.22 개정) |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2008.02.22 개정) |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2008.02.22 개정) |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2008.02.22 개정) |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 |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2008.02.22 개정) |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2008.02.22 개정) |
③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 ③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2008.12.31 개정) |
④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④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8.02.22 개정) |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2008.02.22 개정) |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2008.02.22 개정) |
⑤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⑤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8.02.29 개정) |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2008.02.22 개정)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2008.02.22 개정) |
⑥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에 한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 ⑥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에 한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2008.02.22 개정) |
⑦ 법 제52조제1항제4호나목(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말한다. | ⑦ 법 제52조제1항제4호나목(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말한다.(2008.02.22 개정) |
⑧ 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 ⑧ 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2008.12.31 개정)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008.02.22 개정) |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2008.02.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