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부칙
2011.09.15 제2313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2011.09.15 제2313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7항 중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7항 중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