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부칙

2011.09.15 제2313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2011.09.15 제2313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7항 중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한다.